영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재난예방을 위한「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 영주의 기틀을 다지고자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 인증제 대상 공동주택을 모집・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가. 대 상 : 관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른 건설사업 승인 주택)
※ 기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인증 공동주택은 신청 불가
나. 내 용 :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인증
다. 평가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2회)
- 1차 평가 결과 70점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2차 평가 진행
- 1・2차 평균 70점 이상 단지 중 최고 점수 단지 1개소 선정
라. 인증제한
- 최근 3년 이내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화재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마. 주 관 : 영주시, 영주소방서
2. 인증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
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시 우선 순위 및 보조비율 상향
※ 근거 :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4조
- 1회에 한하여 사업비의 80%이하 보조
-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시 우선 순위 부여
나. 인증현판 수여
3. 지원서 접수
가. 모집기간 : 2023. 10. 27.(금) ~ 11. 20.(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신청서식은 영주시청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라. 접 수 처 : 영주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054-639-5963)
- 영주시 시청로 1,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