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식(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로61번길 39, 2동 201호)
나. 공고기간 : 2023. 10. 27. ~ 2023. 11. 6. (10일간)
다. 공고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및 부석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