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04.. ~ 2023.10.25.(21일간)
2. 공고대상 : 검사명령 서면통지 미송달 건설기계 (붙임 참조)
- 정기검사기한 2013~2015년도 미수검 건설기계 총13명
- 정기검사기한 2016~2017년도 미수검 건설기계 총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