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2차)하였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6. 13.~2023. 6. 30. (18일간)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영주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