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 2023-391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및 영업주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영 주 시 장
※ 세부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