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2023. 3. 9. ~ 2023. 3. 24.(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