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29. ~ 2023. 01. 05.
3. 공고대상 : 유 * 선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