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영주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2. 11. 24.(목) ~ 2022. 12. 5.(월) (11일간)
다. 행정예고내용: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 행정예고 기한내 환경보호과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