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관내 지방하천인 죽계천에서 시행하는 죽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 「하천법」 제27조ㆍ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제86조, 제88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안 : 붙임과 같음
2. 고시방법 : 영주시 시보・홈페이지・게시판, 전국 기초단체 홈페이지 등
3. 고시기간 : 2022.11.03. ~ 2022.11.18.(15일간)
붙임 : 1. 하천사업 시행계획 등 고시 1부
2. 편입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