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06.30)에 따른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22.12.31)시행 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돈관련 종사자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ASF 발생 예방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양돈농가
라. 기 간 : 2022. 11. 1(화) ~ 12. 31(토)까지
마. 내 용 : 양돈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외 5건
바. 벌 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639-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