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8. 18. ~ 2022. 08. 29.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