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8. 08. ~ 2022. 08. 23.(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로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