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년 4월 8일 ~ 4월 22일(15일간)
2.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