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소하천 정비공사 봉양교 개체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로 통행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통행제한 노선 : 리도207호선(봉양교)
2. 제 한 구 간 :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385-2 ~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389-2
3. 통행제한 기간 : 2022.03.11. ~ 2022.08.30.
4. 통행제한 사유 : 봉양교 개체공사에 따른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사고 예방
5.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안) 참조
붙 임 1. 통행 금지?제한 공고(안) 1부.
2.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