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10166(2018.11.28)호로 죽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 계획 등을 공고 하였으며, 금회 토지와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죽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죽계천)
나. 위 치 :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 순흥면 지동리 일원
다. 사 업 량 : 하천정비 4.63km(당초 L=5.14km)
라. 사업기간
- 당초 : 2018.12 ~ 2021.12, 변경 : 2018.12 ~ 2023.12
마.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하천과)
2. 보상내용 : 죽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등에 대한 권리
3. 공고기간 : 2022.02.08 ~ 2022.02.25(17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첨부 파일 참조
5. 공고방법 : 전국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영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전국보급 일간신문 1개소
붙임 : 1. 보상계획(변경) 열람 공고문 1부
2.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변경) 조서 1부.
3. 이의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