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읍내2지구, 막현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및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9.16. ~ 2021.10. 1.(15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 15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639-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