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샛터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9. 7. ~ 2021. 9. 21.(14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기한 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6항 및「지방세외수입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4-639-5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