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박대원 [ 영주시 대학로164번길 (가흥동) ]
나. 공고기간 : 2021. 03. 26. ~ 2021. 04. 02. (8일간)
다. 공고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가흥1동 게시판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