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영주시 28차, 21수용0195)
나.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다. 열 람 기 간 : 공고문 참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건설과(054-639-6657)로 문의
(※ 열람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