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1명[영주시 대학로 (가흥동)]
2. 공고기간 : 2021. 01. 22. ~ 2021. 02. 05. (15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가흥1동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