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기간 : 2020. 10. 26. ~ 12. 25. (2개월)
3.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4. 이의신청
가. 제출서류
1) 이의신청서
2) 이의 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첨부
나. 제출처 :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다. 제출기한 : 공고기간내에 도착분에 한함(2020.12.25.한)
붙임 1. 공고문 1 부 .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