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11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남*순외 6인
나. 서류의 송달지 : 영주시 철탄길 5*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마. 공 고 기 간 : 2020. 8. 31. 〜 9. 14.(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