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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0년 5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5-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82호
  • 조회 330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84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경과안내 및 명령서, 과태료 감경고지서(사전통지포함), 
부과고지서, 독촉(압류예고통지서포함)・체납고지서 등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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