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접도구역 관리지침 제3항 "라”의(나)」에 의거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 종류 : 국가지원 지방도(영주~동해선)
2. 접도구역 해제 위치 : 풍기읍 태정리 산1-3번지 외34필지(접도구역해제 고시문 참조)
3. 접도구역 해제 현황 : 붙임 참조(접도구역 해제 위치도 )
4. 접도구역 해제 사유 : 국지도28호선『풍기~단산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준공으로 인해 도로의 선형변경
붙임 참조(경상북도보 제6172호(2017.10.12.)
5. 접도구역 해제 고시문 : 붙임 참조
6. 접도구역 해제 고시일 : 2020. 4. 9.(목)
7. 조치사항 : 시보 게재, 토지정보시스템 등재요청(토지정보과,도시과)
붙 임 1. 접도구역 해제 고시문 1부.
2. 접도구역 해제 위치도 1부.
3. 경상북도보 제6172호(지형도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