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온천 휴양단지 미분양부지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및 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매각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매각)물건
가. 소 재 지 :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442번지 외 8필지
2. 공 고 일 : 2018. 4. 16.(월)
3. 공고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시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시유재산(토지) 수의계약 매각 공고문 1부.
2. 풍기온천휴양단지 매각대상 토지현황(안내문) 1부
3. 풍기온천휴양단지 지구단위계획 1부(별첨)
4. 풍기온천휴양단지 관광지조성계획 1부(별첨)
5. 풍기온천휴양단지 온천개발계획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