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조**철외 7명
나.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서
다.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라. 공 고 기 간 : 2020. 3. 27. 〜 4. 10.(14일간)
붙임 1.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문 1부.
2. 취득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