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3. 시 행 처 : 영주시 환경보호과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3. 6. ~ 3. 26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