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제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이륜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나. 기 간: 2020.03.02.~2020.03.018.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