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신원*외
2. 서류의 송달지 :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28길 ****
3.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5. 공 고 기 간 : 2020. 2. 26. 〜 3. 1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