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2020 - 34호
영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해제입안신청 된 장기미집행시설을 포함한 영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 년 02 월 27 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