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7조ㆍ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ㆍ제86조ㆍ제8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서천에 시행중인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안 : 붙임과 같음
2. 고시방법 : 영주시 시보ㆍ홈페이지ㆍ게시판, 전국 기초단체 홈페이지등
3. 고시기간 : 2020.02.24. ~ 2020.03.09
붙 임 : 1. 하천사업 시행계획(변경)등 고시문(안) 1부.
2. 지형도 고시도면 1부.
3. 등재파일 1부.
4. 토지등의 세목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