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해제신청한 장기미집행시설을 포함한 “영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영주시 도시계획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1. 16.
영 주 시 장
1. 열람기간 : 2020. 1. 16 ~ 2. 5
2. 열람장소 : 영주시청 도시과
3. 열람내용 : 영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결정(변경)(안)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5. 영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등)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영주 도시지역 : 도로 7개 노선
6. 주민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내
- 제 출 처 : 영주시 도시과[영주시 시청로1(휴천2동 470번지) 영주시청]
- 제출방법 : 서면 제출(서식 열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