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암소하천 정비공사 봉암2교 개체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 통행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통행제한 노선 : 비법정도로(비상활주로~안정농협자재센터)
2. 제 한 구 간 :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180-2 ~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180-8
3. 통행제한 기간 : 2020.02.03. ~ 2020.09.30.
4. 통행제한 사유 : 봉암2교 개체공사에 따른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사고 예방
5.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안) 참조
붙임 : 1. 통행금 금지・제한 공고(안) 1부.
2.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