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보름골・서부・봉암1・영주3지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조정금 수령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지적재조사 영주3지구 외 3개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와
조정금 수령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영주3지구 외 3개지구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