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카확1055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3. 15. ~ 3. 28.(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