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접수)기간 : 2024. 3. 6.(수) ~ 3. 22.(금) /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면) 또는 우편(등기)접수
3. 지원대상 : 일반, 휴게음식점 10개소 정도
4. 지원조건 : 영업신고(신규 또는 지위승계) 후 2년 이상 운영한 업소
5. 지원금액 : 업소당 500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업소당 최대 400만원지원(지원금 한도 초과분 자부담)
6.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서식) 참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