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을 게제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등록말소 예고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