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건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개발촉진지구사업 시행자지정 취소건 사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청문내용
가. 처분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
나. 예정된 처분 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다. 청문일시 : 2023. 7. 5. (수) 14:00 ~ 16:00
라. 청문장소 : 영주시청 소회의실(본관2층)
3. 공고기간 : 2023. 6. 5. ~ 2023. 6. 22.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5. 기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