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4. 지급대상
1) 임산물생산업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지
2)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