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인증을 받기까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연내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전 수요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인증수요를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 '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사전 신청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시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54-639-597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