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우 [영주시 원당로 (영주동)], 박*혜[영주시 선비로187번길 (가흥동)]
2. 공고기간 : 2022. 12. 27. ~ 2023. 1.10. (14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영주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