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 제13조제5항(최고),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 교육 등) 및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의 대상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소유자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에게 검사 최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안내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2.12. ~ 2023.01.02. (21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내역
라.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