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세외수입 체납자에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경과,이사감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1.29. - 2022.12.12(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 고 문 : 참조
붙임 1. 2022년 11월 29일
2.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내역서(202211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