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위무)의 규정을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1. 22. ~ 2022. 12. 7.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54-639-6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