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영주 비상활주로 이ㆍ착륙 훈련에 따른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 제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의 종류 : 시도
나. 노 선 명 : 시도18호(대로1-2호), 시도28호(가흥-상줄), 비상활주로(시도 900호)
다.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와 자동차 및 사람 등
라. 제한기간 : 2022.11.09. ~ 2022.11.21.
마. 제한사유 : 영주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시행으로 비상활주로 진출입로와 우회도로 통행 일시 제한
※ 훈련기간(2022.11.09. ~ 2022.11.21.) 중 비상활주로(시도900호) 통행 금지
※ 비행 이착륙 훈련(2022.11.16. 14:00~16:00) 시 우회도로(시도28호선) 통행 제한
바. 공고내용 : 붙임 공고(안)와 같음.
붙임 1. 통행제한 공고문(안) 1부.
2. 통행제한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