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년 11월 1일 ~ 11월 14일(14일간)
2. 공고내용 :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