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도시계획도로 (소2-16호)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하여 기존도로 철거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통행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노선 : 가흥로1번길 일부 (소로2-16호)
나. 제한구간 : 영주시 문정동 738번지 ~ 문정동 산 86-1번지 (폴리텍대학 건너편)
다. 통행제한 기간 : 2022. 10. 28.~2022. 11. 05.
라. 통행제한 사유 : 도로 선형개량을 목적으로 기존도로 철거하기 위함임.
마. 통행제한 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1. 통행제한 공고문(안) 1부.
2. 우회도로 노선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