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유한회사 향*태양광발전소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산 90-*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취득원인 : 지목변경)
마. 공 고 기 간 : 2022. 10. 21. 〜 11. 4.(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