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2.09.30.~2022.11.29.(2개월간) 3. 공고방법 : 영주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기타 알림사항 1)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붙임)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