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5. ~ 2022. 9. 18.(14일이상)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4.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게시판